진성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주민대표나 시민단체의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정한 금품 수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민간 전문가들을 공무원처럼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