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실제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함.
2. 시·도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도 포함시키도록 개선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환경보호 및 주민 의견 반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