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참여 범위 확대: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대상 지역의 주민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상 지역 외부의 주민과 다양한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전문가 참여 강화: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전문적인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제도적 보완 마련: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