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기준의 세분화]: 현행법은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협의 내용의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을 더욱 구체적이고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 강화]: 과거 지하수 유출과 지반침하 위험이 경고되었음에도 공사가 강행되어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이 실제 공사 현장에 엄격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환경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이나 지반침하와 같은 직·간접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