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 및 재난복구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에서 복구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3.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