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사항 결정 전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시작부터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환경 보전, 국민 생활환경, 공중보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된 상황에 맞게 광범위하게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3. 행정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평가 항목ㆍ범위 결정 이후에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고 있으나, 이로 인해 주민의 의견 수용성이 낮고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중요사항 결정 전 주민 의견 수렴을 필요로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훼손, 전염병 확산 등의 문제로 인해 환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또한 국민의 환경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용하고 갈등을 예방하여 보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평가 과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