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 자격 강화:
- 이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모두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2.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화:
-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저가 발주로 인한 부실한 평가서를 방지하여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