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 진동 등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별로 해당 내용에 맞는 기준을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5조).
2. 사업자들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만 예방적인 징벌효과가 부족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제제를 도입하여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76조).
이 법률개정안은 터널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과 제제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