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 진동 등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별로 해당 내용에 맞는 기준을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5조).

2. 사업자들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만 예방적인 징벌효과가 부족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제제를 도입하여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76조).

이 법률개정안은 터널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과 제제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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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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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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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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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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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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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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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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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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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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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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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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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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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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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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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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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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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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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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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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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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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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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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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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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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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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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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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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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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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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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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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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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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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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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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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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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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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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