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하는 긴급재해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요건을 면제한다.
2. 이를 통해 재난 복구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3.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복구 절차를 지연시키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