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부의 출생신고 권한 부여: 기존 법률에서는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생부가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친생추정 법리와의 조화: 출생자가 제3자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다는 증명이 있거나, 모의 소재불명으로 모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충돌을 방지합니다.
3. 출생신고의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의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인 출생신고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