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2. 모의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3. 외국인 등 모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해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