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무제한으로 열람ㆍ교부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본인 및 직계혈족과 관련된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ㆍ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한 경우 열람ㆍ교부기관의 장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