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에 제한을 두기 위한 규정이 추가되고자 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전 배우자는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여전히 발급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 시 가정폭력 가해자의 부당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법원이 주민등록변경제도 개선을 미루는 사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부당한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