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홀로 출산의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출생신고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출생신고의 지연이나 미등록을 방지합니다.
2.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을 통보하고, 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증명서를 송부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예방합니다.
3. 혼인 외의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모(母)에게만 한정되었던 신고의무를 바꾸어 생부(生父)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더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등록의 위험을 줄이며, 아동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