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류 등록부 폐쇄·신규 작성 제도 신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되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108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원 승인 요건 강화: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되어 남용을 방지합니다. 단순 정정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대한 오류에 한정됩니다.
3. 오류 공시 차단 및 권익 보호: 잘못된 기록이 증명서에 영구히 기재되는 문제를 차단하여 명예훼손과 사회적 불이익을 예방합니다. 본인의 귀책이 없음에도 오류가 공시되던 종전 문제를 해소해 기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적 신뢰 회복: 정확한 정보만 공시되도록 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공신력과 신뢰를 높입니다. 절차적 통제를 통해 행정착오·제3자 범죄로 인한 오기재의 후속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본인 책임 없는 중대한 오류로 인한 지속적 공시 피해를 막고, 법원의 통제 하에 등록부를 재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제도의 신뢰를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