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장: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국민'에서 '외국인'까지 확장하여, 외국인의 가족관계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포함시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출생신고 특례 규정: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부모의 본국 대사관이 없거나 체류자격 문제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보편적 권리 보호 강화: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범죄나 가정폭력에 취약하고 필수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법안은 외국인의 기본적 권리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아동들의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