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의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들이 발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