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뿐만 아니라 부에게도 부여합니다.
- 미혼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도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미혼부의 경우 대부분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생신고의 기한 연장
-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한을 60일로 연장합니다.
- 출생신고를 제외한 모든 가족관계의 등록에 대해서도 기한을 60일로 연장합니다.
3. 출생신고 제출 방법의 다양화
- 출생신고 제출 방법을 우편송부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인터넷을 통한 제출 방법으로 다양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가족의 형성과 관계의 등록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과 여러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개선하고,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한 권리를 보다 확장하고, 출생신고 제출의 유연성을 높여 가족 구성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