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 시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성(姓)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성 결정권자를 지정합니다.
2. 혼인신고 시의 기재사항에서는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서와 같은 조의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가족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