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신고 시 혼인 중 출생과 혼인 외 출생을 구별하지 않도록 변경하여, 모든 출생아에 대해 동등하게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혼인 외 출생아의 출생 신고 의무가 생모에게만 부여되는 것을 폐지하고, 생부도 출생 신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합니다.
3. 혼외출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출생 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법률의 내용을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혼, 동거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혼인 외 출생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 신고가 일관되고 공평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혼외 출생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모와 아동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