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주로 어머니만 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경우, 법적으로 앞서 그 혼인으로 인한 친생추정 때문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은 혼인 외 출생 아이의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3. 이에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약이 헌법에 맞지 않으며, 혼인 외 출생 아이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버지임이 확인된 경우, 아버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혼인 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그들이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