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 및 출생확인 절차 간편화를 위해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또는 출생확인이 진행 중인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미혼부의 자녀에게도 출생신고 및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모의 인적요건 엄격한 해석을 완화합니다.
3. 해당 법률 개정안은 "사랑이법"의 시행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혼부 자녀들의 권리 보장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미혼모나 혼인 외 자녀들이 출생신고를 포함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엄격한 모의 인적요건 해석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