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개정함.
2. 출생신고 지연 문제 해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공적 보호망에서 소외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생 사실만 확인된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즉시 가능하게 함.
3. 아동 보호 강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하여 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출생신고의 시간적 간극을 줄이고, 공적 보호망에서 소외되는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