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 및 사망신고의 신고의무자를 동거 가족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합니다.
2.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에 대해 국가의 공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사망신고 체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출생과 사망 사실에 대한 통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도 사망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망신고 체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안전과 국가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