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에서는 출생신고의무자가 모로 한정되어 있어, 부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출생신고의무자에 부를 포함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2. 부의 출생신고 요건이 완화됩니다: 모의 일부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3. 사용 목적 외의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이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개인 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현실을 반영하며, 사용 목적 외의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등록 등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