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중에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 추정'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도 이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2. 과학적 방법, 예를 들면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의 생부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법적으로 남편이 아닌 생부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3.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수리할 수 있게 하고, 친생자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머니, 자녀, 생부 및 법적 아버지 각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친자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