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가 현행법에서는 모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부로 변경합니다.
2.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신상정보를 전부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를 일부 알더라도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3. 출생신고 의무자인 의사, 조산사 등에게 간이출생증명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출생현황을 자세히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때 제한적인 요건을 완화하고, 출생신고의무자들이 출생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