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증명서 발급 체계 정비·확대: 가족관계등록관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부이사관~법원주사보로 명확히 하고, 이들도 시·읍·면의 장과 같이 무인증명서발급기 발급사무의 처리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인 발급의 접근성을 넓히고,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를 통해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신고사건 신분증명 수단에 모바일 면허증 추가: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서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시가 가능해집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적 신분확인 수단을 공식 인정해 민원 편의를 높입니다.
3. 국적취득 통보 시점 명확화: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실제로 취득한 때에만 국적취득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합니다. 국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통보 시점과 국적 취득시점의 일치를 확보합니다.
4. 제적 전산호적부의 온라인·무인 열람·발급 범위 설정: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대해 인터넷 열람·발급 및 무인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되, 대상자를 본인에 한정합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동일하게 신청인 범위를 제한해 개인정보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국민·재외국민의 증명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신분확인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