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출생증명 방법과 출생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등록되고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나홀로 출산'의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산전/산후 의료기록이나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3. 전국 17개 미혼모 거점기관의 지원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출생증명서 대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생증명서나 대체서면이 출생지의 지자체 장에 제출되면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4.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중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하고, 부 또는 모 중 한 명의 인적사항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보다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출생증명 방법과 출생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홀로 출산'의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증명서 대체서면의 범위를 확장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출생증명서 대체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