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출생신고서에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출생신고서에서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모의 신고로 처리하는 반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의 신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중 출생자 여부는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도 모의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출생신고서 작성 시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 짓는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효율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관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대 사회에 적합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