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족관계 등록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등의 신분증명이 가능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명서의 사용을 명확히 법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법안에서는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디지털 신분증명 기술을 미리 반영하고 가족관계 등록에 편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신분증명서 제출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분증명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며,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