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성명의 심사 기준 강화: 기존에는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하는 문자만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 이름의 의미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에도 규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 부적절한 이름의 신고 수리 거부: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관청은 신고된 성명이 아동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름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아동의 인격권 및 복리 보호: 성장 과정에서 부적절한 이름으로 인해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격 형성의 상처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행정 및 사법 자원의 낭비 방지: 잘못된 이름으로 인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명 절차를 출생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여, 개명 신청 등에 소요되는 사법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가 부적절한 이름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통을 예방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