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위탁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현행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해 제한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안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가정위탁보호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3. 이 법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위탁보호제도 하의 위탁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위탁보호자에게 필요한 법적 조치에 순응하여 아동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