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 가족의 정보를 담은 문서를 열람하거나 받아가는 것을 막을수 있게 허용함.
2.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자의 정보 열람을 거부할 수 있지만, 살인미수 범죄는 해당하지 않았음.
3.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함.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