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 발급 시 개명 등 입양사유로 발생한 기록은 기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입양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더욱 보호하고, 친양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사유로 인한 등록정보 변동에 대해 친양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