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출생해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특별귀화 요건을 갖추면 국적 취득 가능하도록 함.
2.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경우, 심사과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신원과 성과 본을 확인하고 있음. 따라서 국적을 취득한 후손도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절차에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도, 해당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 과정에서 이미 신원과 성과 본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 본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