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출생신고나 결혼신고 시에 협의하여 모 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변경됩니다.
2. 협의하지 못하거나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 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신고 및 결혼신고 절차와 기재사항 등을 정리하고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고 공정하게 등록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률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가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