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도록 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합니다(안 제44조의3 신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송받은 출생사실을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출생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합니다(안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서류상의 결함으로 인한 아동 학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능동적으로 출생등록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