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출생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3.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출생신고를 게을리할 수 있는 부모의 규제를 강화하여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출생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