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출생신고를 부모가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생 신고서 대신 조서를 작성하여 출생 사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3.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생신고 절차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출생신고로 인해 부모와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만, 이 법률 개정을 통해 보호출산 제도에 따른 출생신고 절차를 따로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