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등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로서 부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직무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더라도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근거가 없어 아동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한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아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