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의료기관은 신생아를 국가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가집니다(안 제46조의2 신설).
2.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합니다.
3. 출생통보제는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여하여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