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미흡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은 출생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서를 해당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통보서와 자료를 대조하여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출생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출생 신고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출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조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 아동이 의료지원이나 교육 등의 기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