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 관련: 현재는 부모가 출생증명서를 신고기한 내에 출생지에 신고해야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의사, 조산사,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고 불법입양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출생통지의무 도입: 법안에서는 출생신고의무가 있는 사람들과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예방하고 출생 아동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신고의 최고하 조치: 법안에 따르면 시ㆍ읍ㆍ면의 장은 아동의 출생통지를 받은 후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생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고 출생신고를 강제화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출생신고의무자와 출생통지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입양 및 보호자의 의무게과를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