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혼인 중 또는 혼인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생물학적 아버지가 명확할 경우, 법원 확인 후 남편을 아버지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특히 어머니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실제 생부가 쉽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적 증거를 통해 명확한 친자관계를 확립하고, 가정의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