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사망신고를 유족에게 일임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직접 진료를 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