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규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장이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출생신고 대상 자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출생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생신고를 안 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