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열람·교부 제한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해당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신원노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에서는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신원을 보호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강화하여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