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영
- 혼인 중인 여성과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생부의 출생신고를 금지한 현행 규정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975, 2023. 3. 23.)을 제도에 반영합니다. 아동의 즉각적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정비합니다.
2. 생부의 보충적 출생신고 허용
- 신고의무자(모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생부의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로, 친자관계 확정과는 분리하여 아동의 출생등록을 우선 보장합니다.
3. 친생추정 체계의 유지와 충돌 방지
- 모가 법률상 혼인 중인 경우의 친생추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부의 출생신고는 예외적·보충적 절차로서, 친자관계 확정(인지·소송)과 분리하여 등록만 우선 가능하도록 해 법적 충돌을 최소화합니다.
4. 의료기관 외 출산 등 사각지대 보완
-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으나 의료기관 외 출산이나 신고의무자 미신고 상황에서 등록 지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생부에게 보충적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출생등록 공백을 신속히 해소합니다.
5. 조문 신설 및 절차 명확화
- 안 제44조의4 제3항 신설 등을 통해 생부 신고의 요건(예: 혈연관계 소명 자료 제출)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신분등록은 즉시 이루어지고, 친자관계 다툼은 별도 절차로 처리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태어난 즉시 국가에 의해 존재가 공적으로 확인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