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부가 출생자의 출생사실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부의 요청을 받으면 출생자의 보호 장소를 관할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 통보를 하고,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3. 출생사실 등을 통보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부모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생부와 출생자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고 출생자의 권리를 더욱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미등록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